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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22호 시정

AI 피해농가 지방세 늦춰

강서구, 70가구 6개월 납기 연장

내용

AI 피해농가 지방세 늦춰

강서구, 70가구 6개월 납기 연장

 

강서구(구청장 강인길)가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지방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해 준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닭과 오리 등 피해를 입은 농가 70가구에 대해 다음달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와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납기를 올 11월2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것.

피해농가가 체납액이 있어 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올 12월까지는 공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 유예는 개별 신청에 의해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AI 피해농가의 고통을 감안,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했다"며 "피해농가에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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