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 '조심'
국제변호사 사칭 거액 받아준다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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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보상 사기 '조심'
국제변호사 사칭 거액 받아준다 유언비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관련 유언비어 조심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최근 국제변호사를 사칭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가 입수한 '일본 강제노역자 보상급 지급안내'라는 제목의 전단은 "'마이클 최'라는 국제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재판해 승소, 피해자가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1인당 2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내용이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 시행령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 및 행방불명된 사람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생존자에게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