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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19호 시정

부산 AI 의심사례 저병원성 판정

전염우려 높지 않아 이동제한 조치 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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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I 의심사례 저병원성 판정

전염우려 높지 않아 이동제한 조치 해제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사육농가가 신고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는 전염우려가 높지 않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의 닭 사육 농가가 신고한 AI 의심사례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저병원성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농가에 대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반경 3㎞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과 오리에 대해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저병원성 AI는 전염력이 높은 고병원성과 달리 인근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

부산시는 다만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이 종료되지 않은데다 인접한 울산시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만큼 기장군을 포함한 시내 전 지역의 닭·오리 사육 농가(225농가 22만5천마리)에 대해 하루 한차례 방역을 계속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5-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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