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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07호 시정

불법광고 전화번호 추적 단속

통신사 조회 통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내용
제목 없음

불법광고 전화번호 추적 단속

 

통신사 조회 통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 성인전화방! 전화 기다려요."

 "○○ 대리운전! 어디라도 갑니다."

 부산광역시는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형태의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광고주를 전화번호로 추적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부산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해 12월2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통신회사에 조회를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해져 밤만 되면 거리를 어지럽히는 대리운전, 성인전화방 등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된 것.

 국제결혼 현수막·전단 등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물도 불법광고물에 속해 단속 대상이다.

 부산시는 불법광고를 한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과 철거 명령한 불법광고물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문의:도시경관과(888-816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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