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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3호 시정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유도- 건축규제 까다롭게

시, 개정조례안 확정 건폐율· 용적률 하향조정

내용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확정,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보다 크게 낮추는 등 건축규제를 강화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건폐율 경우 준주거지역은 70%에서 65%로, 중심상가지역은 90%에서 80%로, 기타 상가지역은 80%에서 70%로 각각 낮췄다.  용적률 경우 일반주거는 4백%에서 3백% 이하로 하향조정했고 용도지역에 따라 1종 주거지역은 3백%에서 2백50%로, 2종은 3백50%에서 3백%로, 3종은 4백%에서 3백50%로 각각 상한선을 낮추었다.  또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7백%에서 6백%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의 4백%보다 낮은 3백%로 한정해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번 건폐율과 용적률 조정내용은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1,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 공동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2종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시 층수가 10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경우는 15층까지 허용된다.  또 자연녹지에도 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의 건축 경우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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