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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95호 시정

부산 도시디자인 조례 만든다

공공디자인 원칙·적용범위 규정

내용
제목 없음

부산 도시디자인 조례 만든다

 

공공디자인 원칙·적용범위 규정

 

 

 부산광역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는 `도시디자인조례'를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해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등 조례의 적용 범위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이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경관과에 제출하거나 이메일(sibyun@busan.go.kr) 또는 전화, 팩스(888-3989)로 알려주면 된다.

※문의:도시경관과(888-813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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