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디자인 조례 만든다
공공디자인 원칙·적용범위 규정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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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부산 도시디자인 조례 만든다
공공디자인 원칙·적용범위 규정
부산광역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는 `도시디자인조례'를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해 시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등 조례의 적용 범위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한 규정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이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경관과에 제출하거나 이메일(sibyun@busan.go.kr) 또는 전화, 팩스(888-3989)로 알려주면 된다.
※문의:도시경관과(888-813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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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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