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래핑광고·네온사인 집중 단속
부산시·경찰청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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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불법 래핑광고·네온사인 집중 단속
부산시·경찰청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강력 처분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찰청이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래핑차량과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의 무분별한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5일 합동단속반을 편성, △버스의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 절반 이상을 광고로 덮어씌운 래핑차량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의 법정수량(3∼4개) 초과 광고물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넣은 풍선 모양의 광고물)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입간판, 상업지역·관광지 이외 지역의 네온사인 등도 단속 대상.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금요일인 23·30일에는 야간단속도 실시한다.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도시경관과(888-816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1-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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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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