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 5년마다 종합대책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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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 5년마다 종합대책수립 시행
부산광역시가 저출산대책 관련 조례를 제정, 출산장려 시책의 법적 뒷받침에 나선다.
부산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차원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11월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 개발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도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가 5년 단위로 저출산종합대책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매년 11월1일을 `다자녀 가정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출산장려시책 참여 업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저출산대책 및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도 만들었다.
※문의:여성정책담당관실(888-309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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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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