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91호 시정

건물에 반사유리·원색 페인트 금지

`부산다운 건축' 가이드라인 확정 … 4개 시범지구 선정

내용
제목 없음

건물에 반사유리·원색 페인트 금지

 

`부산다운 건축' 가이드라인 확정 … 4개 시범지구 선정

 

 

 부산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외관에 반사성 재료(금속반사유리 등)와 원색 페인트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건축물 외벽에 도시가스 파이프 같은 각종 배관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옥상 냉각탑과 환기구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가 도시공간을 지역 특성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도록 가꾸기 위해 `부산다운 건축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시경관, 거리환경, 건축물 높이 등 건축물의 기준을 구체화한 `부산건축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3억3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광복동 피프광장, 부산진구 가야로 주변지역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내년부터 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옥외 광고물 역시 반사성 재료나 광택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조경지역이나 공원, 공터인 `공개공지'가 설치된 건축물 가까이에 연면적 2천~5천㎡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해 `쌈지형 공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지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주차장도 잔디블럭을 심거나 비포장토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세대별로 영역개념을 갖도록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춰 지을 것을 권장하고, 타워나 판상, 복합형 등 다양한 형식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산다운 도시건축의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및 건축지침 등에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건축주택과(888-492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10-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9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