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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3호 시정

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증설

부전시장·미니몰 앞 2대 … 내달 말까지 계도

내용
제목 없음

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증설

 

부전시장·미니몰 앞 2대 … 내달 말까지 계도

 

 

 부산광역시가 서면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부전시장과 미니몰(태화쥬디스 건너편) 앞 버스전용차로에 단속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 지역 단속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단속카메라는 70m 앞에서부터 차량 이동을 추적해 위반 차량을 단속,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도 적발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부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고, 다음달 말까지 단속을 하되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는 시내 주요 도로에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19개 구간 78.8㎞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7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8-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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