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내달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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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주요 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소 변동사항 정리 등.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이 기간 22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동시 진행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시는 먼저 내달 3∼21일 전수조사를 벌인 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20일간의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 문의:자치행정과(888-26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8-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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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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