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직장협- 구청 합의안 체결
비생산적 행사 축소 등 23개항
- 내용
- 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제구청은 지난달 27일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비생산적인 행사 축소 등 23개항의 합의안을 체결했다. 구청은 직장협이 요구한 여직원 보건휴가 시행, 대기성 근무명령 지양 등 15개항에 대해 수용하고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철폐 등 법령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7개항에 대해서는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주요 사항은 △당직근무시간 조정 △초과근무수당 적정지급 △문서생산량 감축 △간부의 자동결재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 직장협 대표 참석 △여직원의 중요부서 배치 △직장협 사무실 확보 △취미클럽 지원 등이다. 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하게 운영돼 오던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7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