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77호 시정

기업·실직자 돕는다

중소기업청 근로복지공단서 대상모집

내용
 중소기업청과 근로복지공단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 신청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335-0915)은 5월부터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1인당 월 50만원)을 1년간 보조지원하는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을 마련,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465-3437)에서는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과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을 함께 펴고 있다.  실업자 가계안정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 한도에 연리 8.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자격은 실업자로 대부 신청일 현재 구직등록을 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 거주자 등이다.  그러나 신청을 하려면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노동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은 월세없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내 점포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리 9.5%의 이자를 4회 분할납부 하는 조건이다.  자격은 배우자의 노동력 상실 등으로 가족을 1명 이상 직접 부양하고 있는 실직한 여성가장에 한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