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 탄 차 요일제 제외
출산 분위기 확산 위해 지난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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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임산부·유아 탄 차 요일제 제외
출산 분위기 확산 위해 지난 12일부터
부산광역시는 현재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임산부 및 유아가 함께 탄 차량을 지난 12일부터 제외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운전하거나 동승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임산부의 요일제 적용 제외기간은 출산후 3개월까지.
유아의 연령 기준은 만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뒤 공공기관에 출입하거나 주차할 때는 소속 기관에 한해 유아 동승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문의:공업기술과(888-315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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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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