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납부 오는 31일까지
- 내용
면허세 납부 오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구·군은 1월1일 기준 영업용 자동차 등 면허세 과세 대상자에게 모두 43억여원의 올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대상자는 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 업주나 입시학원, 자동차·중장비 등 면허를 이용해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해당 면허로 사업·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인터넷(etax. busan.go.kr)으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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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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