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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9호 시정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16일까지… 심의회 심사 거쳐 결정

내용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접수

16일까지… 심의회 심사 거쳐 결정

 부산광역시는 오는 16일까지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등이다.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단체,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은 부산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지역사회 기여도, 법령·조례 규정사항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문의:자치행정과(888-217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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