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97호 시정

10년 이상 실제 소유 부동산 등기 가능

기장군·강서구 범방동 일대 2년간 ‘특별법’ 시행

내용

10년 이상 실제 소유 부동산 등기 가능

기장군·강서구 범방동 일대 2년간 ‘특별법’ 시행

 부산 기장군과 강서구 범방동 일대 부동산을 10년 이상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못하고 있을 경우 앞으로 2년간 등기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1일부터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 일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취득했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구청장·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 날인을 받은 후 구·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구·군 관리부서는 신청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보증인의 보증취지를 확인, 2개월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처리가 마무리된다.
 한편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문의: 지적과(888-405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