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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7호 시정

바뀐 택시부제 1일 시행

법인택시 6부제·개인택시 3부제로

내용

바뀐 택시부제 1일 시행


법인택시 6부제·개인택시 3부제로

 부산광역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부제 조정을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회사택시는 10부제를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를 3부제로 조정키로 결정하고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인택시조합이 이에 반대해 지난달 9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개선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행정개선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택시가 휴무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법원의 부제조정 개선명령 집행정지 결정 또한 신청자 1명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신청자 이외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부제조정 개선명령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조합이 지난달 30일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발송한 `부제조정 단속불가' 문자메시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택시부제 조정에 따라 1일부터 일반택시는 `1조', 개인택시는 `가조'부터 휴무일이 시작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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