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차량 통행료 내년 말까지 면제
광안대로·동서고가 등 4개 도로 … 부산항 활성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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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컨’ 차량 통행료 내년 말까지 면제
광안대로·동서고가 등 4개 도로 … 부산항 활성화 위해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수정·백양터널 등 부산시내 4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기간이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부산광역시는 ‘컨’ 차량의 부산항 이용과 부산의 중추 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도로를 경유, 부산항에 드나드는 ‘컨’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컨’차량 통행료 면제 조치를 당초 지난해 말로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지난해 들어 2005년의 절반 수준인 1.6%로 하락하자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면제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올해 34억원, 내년 41억원 등 모두 75억원.부산시로선 올해부터 부산항 컨테이너세를 전면 폐지,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사라진데다 극심한 재정난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지만 부산항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 부산의 중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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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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