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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8호 시정

기장 미역·다시마 ‘브랜드’로

특구 지정 신청 … 수산물 첫 ‘지리적 표시’ 신청키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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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미역·다시마 ‘브랜드’로

 

특구 지정 신청 … 수산물 첫 ‘지리적 표시’ 신청키로

 

 

기장군(군수 최현돌)이 미역·다시마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장읍 대변리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다. 기장군은 지난달 30일 기장읍 대변리 71-7번지 일대 151필지(15만2천여㎡)를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신청, 내년 2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기장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역·다시마 생산지로, 특구 지정을 통해 생산·유통·가공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장군은 △해조류제품 개발시설 지원 △수산 종묘배양장 건립 △수산물 직매장 개설 △수산연구단지 건립 등을 특화사업으로 정해, 모두 5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장군 일대가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될 경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제품 생산과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기장군은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미역·다시마·멸치·멸치젓갈 4개 품목을 첫 수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농림부가 지난 2002년부터 농축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수산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역 특산물을 ‘지리적 표시’ 1호 수산물로 등록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 최근 신라대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리적  표시 상품 등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리적 표시제=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지역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지역명칭을 상표처럼 등록해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 보성녹차,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가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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