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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7호 시정

교육감도 직선 … 내년 부산서 첫 탄생

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 2월 14일 선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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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직선 … 내년 부산서 첫 탄생

 

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 2월 14일 선거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을 활짝 여는 주민 직선 교육감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다.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35명 중 156명 찬성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28일 임기가 끝나는 현 부산시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가 도입된다.전국 시·도교육감 직선 선거제를 가장 먼저 적용받는 부산의 차기 교육감 선거는 내년 2월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관료(사립학교 교원 포함)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25일 시교육감 선거공고를 낸 뒤 1월26일부터 30일까지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작업을 벌일 계획. 16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부산 교육계는 교육감의 중임제한을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변경한 이번 법률 개정안(제21조)에 따라 기존 법상으로는 3선 도전이 불가능했던 현 설동근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어느 후보가 출마할지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등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직선으로 뽑는 부산시교육감과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 말까지 제한되며, 그 해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모든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직선으로 다시 선출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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