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3배 급증
CCTV 탑재한 단속차량 운행으로 월 평균 1천965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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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불법 주·정차 단속 3배 급증
CCTV 탑재한 단속차량 운행으로 월 평균 1천965대 적발
부산광역시가 지난 10월부터 ‘주행형 주·정차 단속차량’을 운행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11일부터 CCTV를 탑재한 주행형 단속차량 1대를 운행,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3천930대를 적발했다.
이는 월 평균 1천965대로 인력으로 단속했을 때의 월 평균 685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주행형 주·정차 단속차량은 시속 40km 속도로 다니면서 차량 위에 탑재한 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5분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 단속한다.
이 단속차량은 도로의 무인카메라 단속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 없이 단속 15일 안에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부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는 아예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5개 구·군도 올 연말까지 주행형 단속차량 1대씩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나머지 구·군도 도입할 전망이다.
부산시를 비롯 16개 구·군이 주행형 단속차량을 도입할 경우 시내 전역에서 단속활동이 가능해져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행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인력 343명과 주행형 단속차량이 이달 한 달 동안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인도,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터널, 고가도로 밑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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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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