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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3호 시정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시, 조례안 마련 … 28일까지 의견 접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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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시, 조례안 마련 … 28일까지 의견 접수

 

 

부산광역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향토지 발간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보훈행사 때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를 여는 등 예우 규정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문의:사회복지과(888-2765)  이메일:****@busan.go.kr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1-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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