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 소송’ 각하 지역사회 큰 반발
비난성명·서명운동 … 재소송·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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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매리 소송’ 각하 지역사회 큰 반발
비난성명·서명운동 … 재소송·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창원지방법원이 김해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 취소 소송을 각하, 부산권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00만 부산시민들의 식수원 인근 상류에 오염이 뻔한 공단을 조성한다는데 재판부가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기나 하느냐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와 환경단체들은 지난 2일 창원지법이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아 소송을 각하하자 즉각 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공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공장 건축승인 취소소송 등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상수원 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매리대책위)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권 시민단체들은 “취수원에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통해 꾸준히 공장설립 반대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상수원 오염 피해 직접 당사자인 부산·양산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 따른 구체적 이익과 법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 논리로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사법부 판결은 시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는 것이다.앞서 박모 씨 등 부산·양산지역 시민 358명은 지난 6월 김해시가 김해시 상동면 매리지역에 대해 28개 제조업체의 공장 설립 승인증을 발급하자 “부산 물금취수장에서 상류쪽으로 2.7㎞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 부산 상수원이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며 김해시장을 상대로 공장설립 승인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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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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