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교육
수료 안하면 과징금 받아
- 내용
-
제목 없음 화물차 운전자 교육
수료 안하면 과징금 받아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차수)이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운송회사 소속의 5t 이상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교육은 오는 30(월)·31(화)일과 다음달 1(월)·2(화)·3(수)·6(월)·7(화)·8(수)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다.
※문의:교통문화연수원(334-294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4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