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납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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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9월 납기분 주택·토지분 재산세 2천억원을 부과했다.납세인원은 124만명, 1인당 세부담액은 16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은 17.8%, 1인당 세부담은 15% 각각 늘었다.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5%로 높아졌고 부산의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대비 6% 높아진 때문으로 부산시는 풀이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부산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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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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