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용원 일대 관할권 ‘회복’
헌법재판소 결정 … 신항 관할권 확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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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강서구, 용원 일대 관할권 ‘회복’
헌법재판소 결정 … 신항 관할권 확보 ‘유리’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대한 관할권을 되찾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진해시는 용원 일대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부산시 강서구에 인계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부산시 강서구가 “진해시가 용원 일대 토지를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부산시 강서구는 지난 1994년 12월 제정된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해시 용원동 7필지 6천360.6㎡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지만, 진해시가 10년 가까이 사무·관리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점용료 등을 물리자 지난 2004년 9월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 변동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무와 재산 인계의무가 생기게 되며 진해시가 부산시 강서구에 해당 토지를 인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해시가 해당 지역의 도로 주변 거주자에게 물린 점용료 부과처분도 권한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시가 용원 일대에 대한 관할권을 회복함에 따라, 강서구와 진해시에 걸쳐 있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의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서도 경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9-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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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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