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이드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금지·예비군 자동 편입 직접 신고 필요없어
- 내용
- 재정·금융 △등기 전 양도신고제 확대=교환·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의 경우도 신고제 적용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학교급식 공급 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우리사주 보유기간 단축=의무보유기간이 7년→3년으로 단축 △인터넷 뱅킹시대 개막=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원리금상환 송금 계좌조회 등 가능. 산업·정보통신·건설교통 △수입국다변화제도 폐지=일제 16개 품목의 수입빗장이 풀려 일본 상품 자유롭게 수입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지분 확대=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33%→49%로 확대(한국통신 33% 유지)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 △중개업 허가 등록제 전환=중개사무소 개설은 등록만으로 가능 △청약제 개선=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 가능. 문화관광·사회복지 △건설공사시 문화재 사전 조사 의무화=3만㎡ 이상 건설공사 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 함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 지불 △의료보호 기간 연장=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백일에서 3백30일로 연장·진료지구 폐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조정=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2시간 이상 12만원 과태료 부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소지의무 폐지=8월29일부터 건강진단수첩의 발급·소지제도 폐지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술 담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 부착,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구직등록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 근로자 임금의 3분의1(대기업은 4분의1)을 1년간 지급. 교육·국방 △교원노조 합법화=교원들은 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2학년 편입학 금지·3학년 일반 편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 △대학 전과제한 폐지=전과 제한규정 삭제 △예비군대원신고 의무 폐지=부대장이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송부하면 해당자는 예비군에 편입. 농림·해양수산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30일부터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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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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