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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1호 시정

주민세 납부 31일까지

세대주 6천원 … 전자납부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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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31일까지

 

세대주 6천원 … 전자납부 가능

 

부산광역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1만7천232건 11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8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할 6만2천500원을 비롯해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인균등할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내야 한다.

올 주민세 과세금액은 지난해 보다 3억3천만원(2.8%) 증가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주민세는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나 사이버 지방세청 전자납부(etax.busan.go.kr)를 이용해 내면 된다.※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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