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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9호 시정

민원 인·허가 여부 미리 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내용
제목 없음

    아파트건설계획·건물사용·버스터미널사업

 

 민원 인·허가 여부 미리 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부산광역시는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건축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에게 약식서류만으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도 마찬가지.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많은 비용이 따르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해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민원이나,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새로 도입하는 사전심사청구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선 3~4개 민원업무에 대해 적용키로 하고, 지난 한 달간 각 부서의 민원업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사용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발급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사전심사 기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30일, 건축물사용승인은 5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발급은 13일이다.

※문의:시민봉사과(888-2638)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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