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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7호 시정

부산시 재정분권 법 개정 운동 편다

내용
제목 없음

“틀어 쥔 정부 돈 지방에 풀어야”

 

부산시 재정분권 법 개정 운동 편다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 있을 수 없다.”부산광역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본격 나선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한 부산시가 허남식 민선 5대 시장 출범을 계기로 ‘재정분권 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국정 최대 과제로 부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일부 가시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예속,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가 요원한 데 따른 것이다.부산시는 특히 이번 운동을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다른 시·도와 연대를 통한 전국 규모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분권혁신본부와 연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운동을 민관 합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편을 위한 여론 확산에 나선다는 것. 이를 다음달 11,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대토론회의 핵심 과제로 선정, 전국 연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다음달 8일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식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오는 29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부산시는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계획.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면 부산 1천345억 원 등 전국적으로 1조7천747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특별소비세로 신설해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별 한도액 증액도 추진한다.

2007년도 부산시 균특회계 한도액은 1천2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5개 국가지원지방도로 사업비만 1천220억원에 달해 소규모 사업은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7-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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