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미만 계약 때 소액 월세 중개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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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5천만원 미만 계약 때 소액 월세 중개료 내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가 이전보다 줄어든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5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거래금액(보증금과 100달치 월세를 합친 금액)의 0.5%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과 70달치 월세를 합친 금액의 0.5%만 내면 된다. 20만원 한도는 그대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6-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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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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