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투표요령 > “기표용구로 찍으세요”
- 내용
-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만 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후보자(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어떤 물체를 적거나 그려 넣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쓰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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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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