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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6호 시정

아이들 뛰고 개 짖고 세탁기 돌리고 … 아파트 층간 소음 자율규제 가능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내용
아이들 뛰어 다니고 애완견 짖는 소리에 밤늦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 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잠 못이룰 때가 많다.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이웃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는 가구에 대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아파트 층간 소음 준수를 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달 24일 개정했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아파트 층간 소음은 지금까지 심하게 고통을 겪더라도 규제를 가하지 못하고 이웃간 다툼으로 그친 경우가 많은 게 사실. 그러나 개정된 준칙에 따라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도 소음 기준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경고문 통지에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범위 내에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준칙은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 계약시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5-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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