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탑방 신고하면 승인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 내용
- 불법으로 지은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내년 2월8일까지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발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구·군별로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신고를 받고 있다. 내년 2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무단으로 증축한 옥탑방 등이다. 증축 면적을 포함해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야 한다. 도시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정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승인 대상. 건축법을 제외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도 제외다. 불법 옥탑방이 있는 건물 소유주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구·군에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더라도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문의:건축주택과(888-3961~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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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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