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공사 중지 이유 없다"
부산지법, 금정산 구간 가처분신청 기각
- 내용
- 법원이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고속철 금정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실체상 하자로 내세운 금정터널 건설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수공법 등이 터널의 설계·시공 과정에 마련돼 있고, 터널의 안정성 문제도 현재의 토목기술을 고려할 때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서울-부산을 2시간에 여행할 수 있고, 경주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부산·포항·울산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연간 243억원, 노선을 변경하면 7년간 18조2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터널공사를 시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1-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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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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