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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88호 시정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 잇따라

구세 3% 내 학교 급식시설 등 지원 가능

내용
 금정구와 연제구 등 자치구들이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육·보육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것.  금정구(구청장 김문곤)는 지난달 25일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일선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학교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뼈대는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에 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 조례 제정을 위해 동래구교육청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학교장, 구의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경비 유치지원단'을 구성, 조례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연제구(구청장 박대해)도 관할 구역 내의 초·중등학교와 어린이 집 등에 정보화사업, 교육과정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지난달 31일 제정했다.  보조금 지원은 각급 학교장이 신청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계는 금정구와 연제구의 조례제정이 다른 구·군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1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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