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PEC > APEC 2부제 내달 12∼19일
제외차량 25일까지 구청서 접수
- 내용
-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19일 8일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는 이 기간 동안 오전 7시∼오후 10시 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면 짝수 날에, 홀수면 홀수 날에 운행을 할 수 없다. 생계·시외출퇴근·현금수송·어린이집·놀이방·학교업무 등에 이용할 차량은 오는 25일까지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해 제외차량으로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0-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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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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