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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73호 시정

올 부산 재산세 1천375억 부과

평균 11만9천원 … 세부담 전년 대비 12% 줄어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천375억원을 이달말 납기로 부과했다.  납세인원은 115만1천명, 1인당 세부담액은 평균 11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표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올해부터 개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꿔 적용한 결과다.  자치구·군별로는 부산진구가 18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170억원이며, 기장군은 29억원으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고액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대한항공이 7억7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롯데부산 7억3천800만원, 롯데쇼핑 부산점 5억7천5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4억3천400만원 순이다.  세금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나 납부마감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어서 8월1일까지 각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7-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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