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로 민원 분쟁 예방
동래구 21일부터 녹음시스템 운영
- 내용
-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일방적인 항의나 협박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동래구는 일부 민원인의 언어폭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봉사과 세무과 등 6개 민원부서에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시스템과 발신자정보 프로그램을 구축,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과 통화 중 논쟁 발생이 예상되거나 녹취가 필요한 공적인 업무에 한해 상대방에게 녹취 사실을 알리고 녹음한다. 녹음된 내용은 통신부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구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관공서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업무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신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자정보프로그램은 서비스 향상에 활용한다. 민원전화에 직원이 잘못 답변한 경우나 추가로 안내할 사항이 생기면 이 기능을 활용,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구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 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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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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