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9 세정업무계획
국가경제회생제도 악용 신종 탈세자 특별관리
- 내용
- 국세청은 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권리구제=납세자 편의를 위해 심사결정에서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게도 심사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 때까지 직권 시정조치키로 했다. ▶기장제도 개선=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장부기재를 위한 간편장부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기장신고와 관련한 인력을 2003년까지 1백만명으로 확대한다. ▶조세범칙조사 강화=분기별로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내사를 통해 악의적 조세포탈혐의자를 가려내 범칙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탈세행위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 규제^가맹 확대=위장가맹점 색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장전표를 발행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음식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기피업소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음성 탈루소득자 관리=고의 부도, 기업자금 변태유출로 불법자금을 조성한 기업주와 주식의 변칙증여,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기도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 단가조작 자산해외은닉 등 외화유출행위나 기업의 합병 분할 자산의 매각 부채상환 등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음성 탈루소득자도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상 부당성이 드러난 기업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벤처기업은 자금출처조사 면제, 창업 후 2년간 조사제외,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평소 성실 납세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치 낭비조장 업소 과세정상화=신용카드 거래 때 봉사료를 과다 계상하는 유흥업소는 일정비율 초과시 원천세 납부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국세업무 전산화 확대=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세원 관리로 전환한다. 국세통합전산망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원천납부세액 과다공제, 예금이자 수입 누락, 감면사항 등 수동검색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별, 업종별, 동업자간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도모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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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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