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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51호 시정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

제품결함 피해 보상법 유예기간 후 2001년 시행

내용
 정부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중심 정책구축=농림부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등 정부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각 종 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소비자권익 강화=방문^다단계 판매 뿐 아니라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상반기 중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피해구제 선진화^활성화=각종 공산품에 하자가 발생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적 피해를 볼 경우 보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제정,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 서비스분야의 분쟁을 소비자보호원이 조정하게 되며 상반기 중에 소보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민원처리 정보시스템(소비넷)이 가동된다.  ▶소비자 안전대책=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4월6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피해보상 규정 대상에 휴대폰을 추가했다. 세탁업의 경우 배상기준을 세분화하고 침구류는 구입한 지 3년 이내의 것만 세탁소에서 배상한다. 신발 가죽제품의 수리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환급해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교환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권리구제=납세자 편의를 위해 심사결정에서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게도 심사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 때까지 직권 시정조치키로 했다.  ▶기장제도 개선=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장부기재를 위한 간편장부의 보급을 확산시키고 기장신고와 관련한 인력을 2003년까지 1백만명으로 확대한다.  ▶조세범칙조사 강화=분기별로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내사를 통해 악의적 조세포탈혐의자를 가려내 범칙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탈세행위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행위 규제^가맹 확대=위장가맹점 색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장전표를 발행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음식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기피업소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음성 탈루소득자 관리=고의 부도, 기업자금 변태유출로 불법자금을 조성한 기업주와 주식의 변칙증여,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기도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 단가조작 자산해외은닉 등 외화유출행위나 기업의 합병 분할 자산의 매각 부채상환 등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음성 탈루소득자도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모범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상 부당성이 드러난 기업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벤처기업은 자금출처조사 면제, 창업 후 2년간 조사제외,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평소 성실 납세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치 낭비조장 업소 과세정상화=신용카드 거래 때 봉사료를 과다 계상하는 유흥업소는 일정비율 초과시 원천세 납부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국세업무 전산화 확대=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세원 관리로 전환한다.  국세통합전산망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원천납부세액 과다공제, 예금이자 수입 누락, 감면사항 등 수동검색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별, 업종별, 동업자간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도모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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