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68건 추가 정비
- 내용
- 부산시는 지닌달 23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崔寅燮행정부시장)를 열고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가운데 68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일 허가규제와 도매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제, 어항시설 사용기간 단축시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토록 한 조항 등 모두 55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당초 1년마다 2회 연장 가능규정을 당초 허가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임시저장기간 60일 이내를 1백8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모두 1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정비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모두 3백63건의 규제사무중 1백46건이 폐지되고 49건이 개선되는 등 전체 규제의 53.7%인 1백95건이 정비됐다. 시는 폐지 또는 완화키로 결정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소관 규제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관련조례 규칙 등을 조기에 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의는 인터넷(****@metro.pusan.kr) 우편(우60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시 자치행정과) 팩스(888<&23927>2609)로 연중 신고하면 된다. ※ 문의:시 자치행정과 (888<&23927>262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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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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