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거용 점포 딸린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내용
- 저는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활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딸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조연실 동래구 온천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 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점포가 딸린 주택이 공부상에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며, 방 부분을 영업 때는 손님을 받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와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허태균법률사무소〉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4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