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감면 이렇게 받으세요
의료보험관리공단
- 내용
- 보험료 감면제도는 지역감면, 대인경감, 농어촌감면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감면의 경우 도서·오벽지 주민 최고 50%까지, 대인경감은 저소득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20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세대, 모자가정세대, 소년소년가장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세대 등을 대상으로 10% ~30%까지 경감된다. 농어촌감면은 읍면 지역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 월 보험료의 1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세대주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에 있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적은 세대 등 생활수준이 극히 어려운 세대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경감 및 조정절차는 의료보험관리공단(818-7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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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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