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호적 찾아드려요\""
부산시 6월30일까지 무적자 취득 도와
- 내용
- 부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6개월간을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으로 설정, 관할 구청에서 무호적자 조사를 통해 호적취득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등 무호적자의 호적취득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에서 재외동포나 북한 이탈주민 등 특별한 경우의 무호적자 취적을 지원한 적은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취적을 대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호적이 없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관할 구·군이나 동에 취적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빠른 시간 안에 호적을 갖게 된다. 취적에 필요한 서류는 무적증명발급신청서, 취적허가신청서, 사진 등이며 시·구·동에서 취적 절차를 대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이나 동사무소 호적담당부서 〈표물참조〉로 문의하면 된다. 또 1만7천∼1만8천원 정도의 비용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부산시가 부담한다. 무호적자 대부분은 기아(棄兒)나 고아처럼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거나 버림받은 사람들로 당초부터 부모의 호적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부모를 몰라 호적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이 때문에 무호적자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학교교육, 의료보험, 생활보호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전국 7백91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7만5천6백91명 가운데 19%인 1만5천명이 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무호적자가 3만명선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범법자나 외국적 해외동포들이 이중으로 호적을 취득해 신분을 숨기는 데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등과 협조해 신원조회 등 취적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문의:시 자치행정과(888-261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4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