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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44호 시정

올해부터 달라진 병무행정 가이드

PC통신 · ARS로 입영일자 안내

내용
부산지방병무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병무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능요원 등 전직대기 기간 연장=부도 등으로 지정업체가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업체에 종사하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대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원서제출 시기를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매년 1회(8월)에서 매년 2회(2월, 8월)로 기회를 확대한다. 병무민원서류 출원기관 확대=행정관서로 한정되어 있는 병무민원서류 출원기관을 대학 재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총·학장에게도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기관을 확대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지연입영 신고기관은 지방병무청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관서에도 출원 가능하다.   병역의무자 귀국신고기간 연장=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징병검사 연령 조정=징병검사 연령을 19세 또는 20세로 폭넓게 조정하고 학력과 신체 등위에 관계없이 수형자 고아 등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없이 증빙서류에 의한 병역처분을 실시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변경 가능=공익근무요원이 동일시내 지역이라도 출·퇴근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군사우체국에서도 여비 수령이 가능하다.   PC통신·ARS로 입영일자 안내=올해부터는 입영대상자 안내엽서 송부를 생략하고 PC통신·ARS로 입영일자를 안내한다.  그 외에도 모집이나 개별입영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을 1년4월에서 2년2월로 조정한다.  또 교통공단 시립의료원 보훈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서도 공익근무가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실시범위를 현실화해 장인 장모 형제 자매의 사망 3일, 형제 자매의 혼인 1일로 확대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사망 때의 중사 최저호봉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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