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허용
재건축 걸림돌 용도제한 완화...30년 넘은 아파트 118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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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 등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한다(사진은 부산시내 한 노후 아파트). 사진제공:부산일보DB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의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역 아파트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99곳이다. 이들 노후 아파트는 입지가 불리하고 용적률 제한·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는 녹지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제한은 완화하되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32곳 중 30년이 지난 19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에 한해 조례 개정 등으로 용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병원의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지역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그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과 의료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공익성을 담보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했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희망더함주택' 건축규제 완화 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부산만의 특별한 경관 형성을 위해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8개 구간에 한해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희망더함주택'을 허용키로 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24-10-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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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4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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