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산불 조심!
산림청,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주변 흡연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내용
산림청은 나들이로 산행이 크게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현황을 보고, 신고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운영한다. 날씨 정보, 산불‧산림훼손 신고, 산불‧산사태재난 행동‧대처요령 등을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서 ‘스마트산림재난’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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