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대상
8월 말 지급 예정… 5월 31일까지
- 내용
국세청이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중 2024년 총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5월 1일~6월 2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ometax.go.kr)나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한다. 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505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